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 statu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