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노동법] 무노동에 error로 페이된 월급 환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c**j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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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5 11:02:47 PM
안녕하세요.
타임클락에 기록이 없고 회사 외부에서 일할때 이메일로도 클락인&아웃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회사 밖에서 일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인사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알려주지 않아 임금 한달치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지는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아간 월급에 대해서 소송이나 클레임을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