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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fetime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g**aff****
조회1,973 공감0 작성일4/15/2014 8:31:24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 Tax free lifetime gifts의 한도가 2014년의 경우 $5.34million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한도는 부모 중 한 명에 적용되는 건가요? 다시 여쭈면 두 분을 합치면 한도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건가요?

2. 이 한도는 IRS가 매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미리 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해에 한도가 낮아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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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4 12:16:13 PM
살아서 누군가에게 주는 gift에 대하여 gift tax를 내야하며
죽어서 상속으로 누군가에게 넘어가기 전에 estate tax를 내야 합니다. 현재 이 금액의 총 합계가 5백만불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이 증가 되지만, 어느 특정 해에는 아주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세금 안내려고 그 해에 시간맞춰 죽는다는 것은 정신나간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이 두개는 묶여 있습니다.
살아서 not taxable로 gift를 주는만큼 죽어서 estate tax를 비과세로 넘어가는 재산의 금액이 그만큼 줄어 듭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살아서 gift를 적게 하였으면 죽어서 estate tax를 그만큼 더 비과세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에는 대략 5백만불 안에서 gift tax와 estate tax 금액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바뀌는 gift tax는 임시로 비과세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죽어서 estate t tax낼 때 종합적으로 정산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4 7:51:44 PM
Tax free lifetime gifts의 한도가 2014년의 경우 개인당 $5.34million입니다.이 한도는 부부의 경우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미리 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해에 한도가 낮아질 경우, 결국 상속세로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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