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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환급 계좌를 못찾아서 메일로 체크를 보내준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조회3,492 공감0 작성일4/11/2014 4:22:03 PM
we can't honor requests for direct deposit of refunds for prior year returns.
이렇게 종이에 써 있고 메일로 체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1040다시 확인해보니 계좌번호랑 라우팅넘버 맞게 써있던데
왜 이런 매일이 온지 모르겠네요
메일봉투에
official business
penalty for private use,$300
이렇게 써있는데 300불 차지한다는 말인가요?
은행계좌 못찾는다고 해서 300불이나 차지하는게 맞는건지
맞는다해도 좀 과한데 ㅡㅡ;; 체크바운스나도 이정도는 아닌데ㅡㅡ;;
계좌잘못 썻을때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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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4 8:40:38 PM
은행계좌가 잘못되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편지 봉투에 명시된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300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함부로 봉투 열지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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