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봉투에 명시된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300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함부로 봉투 열지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