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013) 봄에 저와 와이프가 사업을 시작해 볼 마음으로 사업체 (LLC)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다른 여러가지 준비가 안되어서 사실 아무런 사업을 한것은 없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는 이미 했는데 LLC도 개인 세금 보고에 같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양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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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1/2014 10:25:16 AM
먼저 주정부체 LLC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멤버의 수에 따라 파트너쉽으로 연방정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멤버가 한명이면 LLC보고 후 개인세금보고에서 Schedule C에 LLC사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쉽에 해당하연 schedule K를 발행하여 개인세금보고에서 LLC에서 발생한 사업수익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LLC는 일반적으로 minimum tax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돈을 아까워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수수료를 내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 세금보고는 보고가 늦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쉽 보고가 늦을경우 세금여부에 관계없이 그 벌금은 매우 무겁게 부과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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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r******님 답변답변일4/11/2014 12:20:01 PM
수수료가 300 불이라는걸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 왜 LLC 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요 없는것 같더라구요
t**yoverloo****님 답변답변일4/15/2014 9:19:41 AM
What Tax Return Form do I File for my Business?
Sole proprietorships and on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IRS Form 1040 along with Schedule A and Schedule C. Partnerships and LLC's with more than one member: IRS Form 1065 C-Corporations: IRS Form 1120 S-Corporations: IRS Form 1120S with IRS Form 1040 and accompanying schedules for individual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