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Manual/Handbook 에 해당 관련 조치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다면, 관련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해당 상사의 윗 상사나 담당 부서에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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