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의 해석
지역California
아이디**gmyfrien****
조회2,940
공감0
작성일10/14/2015 3:23:53 PM
월 2회 임금 지급하고 있으며(매월 15일과 말일에 각각 1,500불씩 지급),
매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 하여 주간합계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4시간 근무후(10시-2시) 2시간 브레잌타임(2시-4시) 오후 6시간 근무(4시pm-10시pm)---- 총 10시간 근무, 2시간 중간브레잌.
1.오버타임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2.있다면 몇시간입니까?
3.이 경우 종업원 식사는 몇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4.현재는 2시-4시 직원 브레잌타임에 중식 1회, 7시pm-9시pm 사이에 석식 1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석식은 별도의 식사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중에 잠간씩 교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노동법에 위반하는 것인가요?
5. 4의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면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요?
6. 4의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경험적인 답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