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유급병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myf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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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5 1:53:14 PM
유급병가제도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했다면,
2015년은 근무기간이 6개월 즉 1/2에 해당하므로
1.유급병가를 3일의 반 즉 1.5일만 제공해도 됩니까?
2.그리고 종업원이 갑자기 요청하여도(당일또는 직전일) 반드시 허락하여야 합니까?
3.아니면 사전에 몇 일간의 유예기일(적어도 2-3일전이라든가 하는)을 주어야 한다는 계약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