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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ia77****
조회1,814 공감0 작성일4/22/2014 12:48:19 PM
2012년 부터 세금보고를 했는데, 와이프가 쇼설번호가 없어서 저하고 아이들 둘만 신고했었습니다. 이번년도에 2013년 세금보고를 하고 와이프 텍스아이디를 신청했는데, 텍스아이디가 나오면 수정보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012년것도 수정보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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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4 12:59:32 PM
2012~2013에 세금보고에 포함될 조건이 되었으나 단지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가 없어서 세금보고에소 누락된 경우 수정보고를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세금보고를 연장하여 소셜번호를 기다렸다가 세금보고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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