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1 8:08:28 PM 질문에서 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실지도.... 하지만 자영업자는 순수익이 $400이 넘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정부의 보조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불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보고를 맡기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