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셨거나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후에는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진행하실수 있으며, 이전의 포기사실이 영주권 재취득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