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 관련하여서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