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접수증과, 받으신 1년 Extension 편지를 가지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