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후 거절이 되신다고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시는 것은 아니시며, 거절통지를 받았을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