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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조항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yon****
조회1,580 공감0 작성일12/15/2008 5:36:41 PM
저는 1991년 1 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읍니다.
2000년 3눨 노동허가서(type I765)로 신청한적이 있읍니다.
1999년 학생비자는 끝이 났으나, 계속 학생신분을 2002년까지 유지하다 불법이되었읍니다.
저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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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6:45:39 PM
마지막 245i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or 이민 petition이 1998년1월15일전에 접수; 아니면
2. Labor Certification or 이민 petition이 1998년1월15일부터2001년4월30일까지 접수가 되어 있어야하고 2000년12월21일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3월에 work permit (Form I-765)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서
바탕이 F-1 유학생으로서 일하신건지 아님 따로 영주권 신청을(Form I-485)
하셨나요?

245i 조항 기간에 이민신청하셨으면 현재 불법이시라도 앞으로 영주권 취득의 245i 해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생신분/비이민 신분만 유지하셨고 다른 이민신청을 안하셨으면 245i 해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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