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월에 미국에 왔으니 그동안의 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재 입국시 문제가 될것같은데....)
일단 미국 내에서의 불체기간이 1년을 넘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족분들이 한국으로 가게되면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되므로 이민문호가 10년 이내에 풀리더라도 바로 이민수속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이산가족을 계시더라도 그 길을 택하신다면 말씀하신 방법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와 운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을 찾으셔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지금 계신 곳이 대도시가 아니시라디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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