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같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취업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국에 미리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냥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서류요청이 나오면 그 때 대처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은 님의 변한 상황을 이민국에 제시간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하는게 나중에 탈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님께서 몇 군데 직접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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