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15 10:02:53 PM 네 뺑소니를 한 것입니다.혹 옆에 누가 님의 차를 보고서 차주에게 알려주어서 뺑소니 신고가 될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1년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걸리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혹시 어제 그 주차장에서 그 차를 찾을 수 있으시면 님의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7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5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