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해서, 교회로 부터 W-2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셨지만, Minister의 신분에 적용되는 세법에 의해서 Social Security Tax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개인 세금보고때, Self-employment tax를 포함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것이라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소셜택스와 메이캐어 택스를 내시면 되십니다.
교회로 부터 1099를 받으셨고, 그에 근거하여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이미 소셜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는 납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Self-employment tax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아무런 급여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셨고, 세금신고도 한적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두가지 택스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단, 이때 6-7년전에 교회에서 지불한 급여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텐데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