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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락 Social security tax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in****
조회2,415 공감0 작성일5/1/2014 7:49:32 PM
안녕하십니까?

이민초기에 누락된(6~7년전)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내고
Tax credit을 얻고 싶은데 가능한지 경험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당시 교회에서 근무하였는데 교회규모가 작아 tax를 내줄 형편이 안되어
본인이 지불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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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4 10:02:49 AM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만 누락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소득세도 누락이 된 경우인가요?

급여에 대해서, 교회로 부터 W-2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셨지만, Minister의 신분에 적용되는 세법에 의해서 Social Security Tax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개인 세금보고때, Self-employment tax를 포함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것이라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소셜택스와 메이캐어 택스를 내시면 되십니다.

교회로 부터 1099를 받으셨고, 그에 근거하여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이미 소셜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는 납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Self-employment tax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아무런 급여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셨고, 세금신고도 한적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두가지 택스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단, 이때 6-7년전에 교회에서 지불한 급여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텐데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p**onin**** 님 답변 답변일 5/2/2014 4:31:4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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