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 있는 관련자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advise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회계사님은 한국에 일단 본인이름으로 은행계좌가 생기면,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해야 하고, 외국인에게 10만불이상 증여받을 경우, 미국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당국이 소득이 아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임을 증명하라 할수있으니, 그 근거를 남기세요 한 것으로 보이구요.
한국의 세무사와 은행은, 그만한 돈을 외국으로 송금시, 세금을 다 납부한 자금인지 자금의 출처 (국세청)를 설명하자고 하니, 증여받은 돈이다 하면 쉬우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겠지요.
미국의 회계사님이 우려하시는 '증여'의 근거 자료로는 부모님께서 직접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이 제일 쉽겠습니다만, 한국의 부모님 구좌에서 한국에 있는 아드님의 은행구좌로 자동이체된 기록도 증여의 증명자료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