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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개인연금 계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r122****
조회3,380 공감0 작성일4/27/2014 10:07:13 AM
안녕하세요
미국올때 개설한 개인 연금계좌를 신고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금으로 받은것도 없고 해서 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전부 가지고 있는것 전부해야한다고 해서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1. 제이름으로 만기가 된 3500만원 개인연금
2. 와이프 이름으로 진행중인 천만원 약간 넘는 개인 연금(보험)
3. 아이 이름으로된 진행중인 천만원이 넘는 개인 저축 연금

일단 올해 세금보고 할때 해외계좌가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 세가지를 보고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은 없습니다. 배당금이라고 받은게 몇십만원 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과거도 전부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찾아보니 부부합산 7500불까지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기타 현재사용하지 않은 통장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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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4 1:43:31 PM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FATCA신고 (양식 8938)입니다. 부부합산 보고시 연말기준 십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최대잔고가 십오만달러 이상일때 신고대상입니다.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신 것으로 보이나, 열거하신 금융자산의 규모로 보아 양식 8938은 작성할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6월3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금융계좌의 기준은 각 개인의 금융계좌의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일때 입니다. 7,500달러는 잘못된 정보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4 6:24:36 PM
해외계좌 보고에는 자산보고와 소득보고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해외계좌보고를 하실경우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해외계좌보고에는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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