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1 1:30:02 PM 금융자산이 만불 이상인 경우 FBAR를, 오만불 이상인 경우 FATCA를 제출해야 합니다. FATCA는 2010년분부터 유효한 법입니다. FBAR는 다음해 6월30일, FATCA는 다음해 4월 15일이 제출 기한입니다.양쪽의 금융자산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부동산도 금융자산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관련된 글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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