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숏세일을 했거나 차압당했을경우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z**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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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6/2011 10:23:15 AM
현재 살고있는집을 2004년에 구입후 2006년에 2차로 20여 만불을 융자받아 투자용으로 친구들과 함께 LLC 를 만들어 다른 프러퍼티를 구입해 2009년에 차압당했읍니다. 2차융자는 에큐티 라인이었읍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이 숏세일이나 차압을 당할경우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뱅크럽시를 할경우에 세금을 피할수있는지요.
현재 집은 숏세일을 진행하고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