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생명보험의 수혜자 change가 증여일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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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1 11:33:57 AM
아들이름의 생명보험을 20여년 부어왔는데, 이제 그 보험을 해약해서 아들의 학자금을 갚으려합니다.
-total cash value가 $17,900 그중에 taxable amount:$4,700
아들이 아직 part-time에 수입이 적은지라, 아들 자신을 beneficiary로 돌린 다음에 그 보험을 해약하려 합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 cash vale가 있는 보험을 beneficiary인 부모가 아들 본인이(insured) beneficiary가 되도록 돌려줄 때에, 증여에 해당 합니까?
2. 만일 yes 이면, 그 cash value가 년 tax free 한도액이 넘는 증여금이 되겠습니까?
3.아니면, beneficiary를 바꾸지 않고 보험을 해약한 후에 아들의 학자금 loan balance $18,000를 pay off 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