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고하여야 크레딧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4월 15일이 지나면서 이자와 페널티가 늘어 납니다.
***** 세금보고의 연기는 있어도 세금납부가 연기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우선 예상되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세금보고를 연기하여야 이자와 페널티의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