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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재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3,510 공감0 작성일4/26/2014 10:07:21 AM
안녕하세요.
2년전에 30년 고정 모기지로 부동산을 구입했었습니다.
지금 15년 고정으로 재융자를 하려고 승인 받았는데요.

예전에 부동산으로 골치아픈 경험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은행에 30년고정 모기지 금액이 남았는데 B은행에서 브로커를 통해 15년고정 재융자를 받을때 B 에서 A의남은 모기지금액을 직접 페이오프하고 저는 B은행에 재융자받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가 B에서 돈을 받아서 A에게 페이오프 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도 에스크로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금액이 커서 잘못되면 어쩌나하는 걱정 때문에 문의하니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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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4 8:39:01 PM
안녕하세요..

재융자의 클로징 단계에서 선생님이 론닥에 사인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펀딩이 이뤄지게 됩니다.
블로커는 페이오프하는 돈에 관여하지 않고 에스크로에서 모든 페이오프 금액이 정산이 되면 타이틀 회사를 통해 이전 은행으로 돈이 보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추가 질문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30년에서 15년으로 재융자시에는 정확히 남은 밸런스와 남은 이자총액을 비교해서 재융자의 실익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론 밸런스와 이자율,최근 텍스리턴 보고금액등에 따라서는 no cost로 비용을 안쓰고 재융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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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Mortgage Club .Inc,NMLS#394159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고객을 위한 신뢰와 정직,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k**rth****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10:47:09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일반적으로 15년 고정 이자율이 조금 싸지만 저는 세금보고 금액이 적어 같은 이자율로 15년 고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재융자금액이 $298,000 정도에 비용이 약 $3,000 정도든다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15년 고정이 나을것 같아서(물론 페이먼트는 부담이 없고요)하려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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