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12월까지 일하신 내용에 대해 내년 1월말쯤 회사에서 W-2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CPA 사무실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W-2하나만 보고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택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어렵지 않게 보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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