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3 9:19:37 AM 비자가 유효한 상태이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국시 특별히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8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