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고 하셔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시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취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