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분은 9개월 한분은 7개월 만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 님의 경우도 그와 같다면 내년 9월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의 변호사님이 님의 자녀의 F-1으로 변경 신청을 권하지 않은 것은,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님의 실수 일 수도 있고,
괜히 추가로 돈이나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님의 변호사님이 아마 내년9월 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분에게 F-1을 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님의 아이의 영주권 문제도, 종교이민 특별법의 연장의 문제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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