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즈음 같이 이민정책이 자주변동되는 시기에는 되도록 안전위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학생비자를 신청하신상태이므로 이문제는 전적으로 이민법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래 댓글을 올리신분의 지적대로 자격요건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남의 경우와 자신의 경우는 항상다를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요즈음 무비자시대를 맞아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분들이 특히 비자변경중 한국에 나가셨다가 무비자로 입국가능한지를 이 계시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한명당 한가지 비자만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의 경우에 한국에 갔다가 무비자로 입국하면 이미 학생비자를 미국에서 바꾸신 분들은 학생비자가 말소될수있다가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곡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유감스럽게도 일단 한국에 나가시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비자를 신청하겠지만,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사실이 걸림돌이 되어 학생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지 않으면 영영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학과 과정에 재학 중인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만일 어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비자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규과정에 재학 중이고, 좋은 성적이라면 학교의 I-20 AB,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재정보증서, 그리고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여 학생신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보내 온 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관계서류(잔고증명서, 한국에서 송금 해 온 입증서류)들을 제출하고 학생비자 신청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서류가 미비하면 학생비자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