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4 11:35:54 AM 자녀에게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식에게 돈을 주어서 학비를 내면 증여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6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