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4 12:29:22 PM 영주권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영주권에 상관없이 US resident가 된 떄 부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내년에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nagn****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9:16:33 PM 금년에 어느때건 만불 이상 현금 보유 시 에만 보고 하십니다3 천불 이면 보고 할 필요 없고요보험은 그 돈을 받았을 때만 , 합쳐서 보유 하신 금액이 만불 이상 일때에 한해서 보고 합니다받지도 못한 보험을 왜 보고하겠읍니까보험이 아니라 적금 이라면 보고 해야겠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조회 637 공감 0 CA w**l303**** 6/9/2025 10:29: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2,121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1,045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248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