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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조회2,216 공감0 작성일5/11/2014 2:09:37 PM

안녕하세요.
신문에 난 바에 따르면 총계가 아닌 계좌별로 5만불 이상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당 1만불에서 5만불미만은 미국국세청으로 보고 안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총계 1만불이상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fbar는 계좌당 5만불미만만 되면
소용이 없게 되어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궁금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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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4 7:45:58 AM
많은 경우, FATCA 협정에 의거 발생하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해야하는 의무규정과, 미국의 납세자로써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의 의무는 5만달러 이상의 계좌만 신고하면 될지는 몰라도,
미국의 납세자의 의무 규정은 1만달러가 기준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않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발란스가 전혀 없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세금보고서에 알리셔야 하십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ic****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3:48:4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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