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Housing Exclusion등을 적용하시면, 연방 국세청에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데,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시고, 일하시면 금융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또한 규정대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한번 어긋나면, 바로잡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