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적어도 Quarter에 한번씩,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Payroll Tax Return을 파일하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셔야 하는 신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1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신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비거주자로 이 두가지 세금을 원천징수 할 필요없습니다.
사역자 (직원): 내년 1-2월경에 교회로 부터 W-2를 받으실 것입니다. W-2에는 일년동안 받으신 급여와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직원은 개인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