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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2,271 공감0 작성일5/7/2014 8:13:17 AM
1.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남편도 영주권자 였으나, 취업 때문에 서울에 거주중이며, 올 3월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2013년도 세무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했습니다)

2. 현재 남편 명의의 5만불 이상 한국 펀드구좌가 있습니다.

3. 이 구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FATCA와 관련하여 IRS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BBCN 은행에 부부 공동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은 이곳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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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4 11:15:44 AM
2013년 보고에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FATCA와 FBAR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고가 누락되면 페널티가 많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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