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구입한 저축성/보험성 연금은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납입하고 계시는 동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는 않고, 계좌를 신고만 하시는 것으로, 세금신고때 같이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6월30일까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모든 계좌금액을 합쳐서 5만달러이상일 경우, 4월15일까지 세금신고 하시면서 양식 8938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1만달러 이상일 경우 6월30일 FBAR만 제출.
일반적으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 생명보험은 신고대상 이지만, 건강, 상해, 화재 보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