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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융계좌 신고시 연금보험 등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689 공감0 작성일5/6/2014 1:34:59 PM
연금 보험의 경우 10년 만기로 현재 불입액이 1만불이 넘을 경우 신고 대상이라면 단지 신고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신고시 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연금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여기서의 연금이라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해당되나요?
연금 보험은 신고의무가 없는 연금에 속하진 않나요?

그리고 일반 소멸형 또는 만기 환급형 등의 건강 보험(생명 보험)의 경우는 불입액이 얼마이든 신고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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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4 2:56:21 PM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계좌에는,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등이 운영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말씀하신 종류들이 해당됩니다.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구입한 저축성/보험성 연금은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납입하고 계시는 동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는 않고, 계좌를 신고만 하시는 것으로, 세금신고때 같이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6월30일까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모든 계좌금액을 합쳐서 5만달러이상일 경우, 4월15일까지 세금신고 하시면서 양식 8938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1만달러 이상일 경우 6월30일 FBAR만 제출.

일반적으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 생명보험은 신고대상 이지만, 건강, 상해, 화재 보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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