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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집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301 공감0 작성일5/6/2014 11:04:37 AM
집 loan payment(감정가60만불,loan 20만불)가 부담스러워 아들(29세, 직장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세법상 세금없이 집을 양도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4 12:02:45 PM
그정도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약 5백만불까지는 증여보고를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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