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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p**033****
조회904 공감0 작성일7/13/2011 7:17:36 PM
목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으로 제차를 수리
했읍니다
수리비:751.58
*저도 dmv 에신고 해야되는지요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요 (인터넷 으로 가능한지요)
목사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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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3/2011 9:45:56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50.00 넘는 사고이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가 올린 싸이트의 폼을 프린트 하셔서 기록하신 후에 DMV에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http://www.dmv.ca.gov/forms/sr/sr1.pdf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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