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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Visa 미국내 신분변경 후 해외 출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a**zonbasic****
조회6,237 공감0 작성일3/25/2024 10:47:33 AM

안녕하세요.


처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비자를 취득하였고, 중간에 고용주를 변경하면서 미국 내에서 E-2 신분변경하여서 현재는 해외여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외 출입을 위해 현재 회사에서 E-2 신분 연장 대신 한국에 방문하여 E-2 비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 기존 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E-2 비자를 새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E-2 신분을 미국 내에서 연장 하는 경우 처음 신분 변경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한가요? (미국 내에서 E-2 신분 변경하는 가격과 한국에서 E-2 비자 받는 비용은 둘 다 해봐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으러 가게되면 E-2 신분 변경은 한번, E-2 비자만 두 번째인데 이러한 이력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4)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주 변경으로 E-2 비자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이전 회사의 E-2 비자 스탬프의 날짜가 유효하면 그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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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24 9:29:17 AM

1) E2 비자 판단은 영사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신분 연장이 아니라 처음으로 E2 비자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처음신분 변경보다는 신분연장 비용이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분변경, 비자 이력때문에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4) 이전회사의 E2 비자로도 재입국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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