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모두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ESTA를 이미 받아 두셨다면 편리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 입니다. 졸업 후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 6월에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신혼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입국을 어떤 비자를 사용하여 하는게 안전할 지 고민입니다.
<본인 Status>
- 2022년 8월 부터 미국에 거주 중.
- 1월 한국에서 혼인 신고 완료.
- 5월 석사 졸업 예정. (STEM degree)
- 6월에 결혼식 예정.- OPT 신청 완료 (Start date: 17 JUNE 2024/ End date: 16 JUNE 2025)
- Job offer 받은 상태 (위치: 캘리포니아, Start date: 24 JUNE 2024)
- H-1b Lottery 넣어 놓은 상태.
- 신혼여행 경로: 한국 -> 하와이(7일 체류) -> 캘리포니아
<배우자>
- 한국에 거주 중.
- ESTA 발급 이력 있으나, 여권을 변경하여 새로 받아야 함.
- F-2 비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
- 신혼여행 경로: 한국 -> 하와이(7일 체류) -> 한국
- 9월 쯤 한국에서 일을 마무리 하고 미국으로 입국 예정.
안1) ESTA
- 하와이 신혼여행 전 ESTA 발급 신청하여 입국.
- 신혼 여행 이후 한국에 돌아가서 F-2 비자 인터뷰 신청
*걱정되는 점1-1: OPT 기간에 F-2 신청 시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점1-2: F-2 신청 시 하와이 입국 기록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시:미국 입국을 했는데 F-1 소지자와 만나지 않았나? 그럼 왜 당시 F-2 신청을 하지 않았나? 등)
안2) F-2
- 5월 전에 F-2 비자 받기. (I-20의 Program end date 전에 인터뷰 신청)
- 하와이 신혼여행 시 F-2로 입국.
*걱정되는 점2-1: Visa reject 되는 경우 ESTA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혼여행 취소.
*걱정되는 점2-2: 저는 미국으로, 배우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인 것을 이유로 입국 거절 당할까 걱정됩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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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모두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ESTA를 이미 받아 두셨다면 편리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