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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택스에 대한 택스 리턴

지역Korea 아이디p**l197****
조회2,463 공감0 작성일1/12/2021 8:25:56 AM
영주권 포기후 한국귀국하여 2020년부터 , 택스가 이미 제하여진 소셜연금 월 750불을 한국에서 받고있습니다.
이미 제하여진 택스를 돌려받는게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1.IRS TAX FORM중 어떤 tax form사용해야하고
2.form작성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SSA에서 2020년도 총 수령액에 대한 statement for tax retirn purpose를 별도로 저에게 보내주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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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2021 9:31:44 AM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택스보고 (form W-8BEN,1040NR, SSA-1042S:해당 연도 동안 지급한 사회보장 혜택 금액과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보여주는 statement for tax return purpose)를 하여도 이민신분 이유로 원천징수된 것은 되돌려 못받습니다

캐나다
,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 .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 .Switzerland 경우는 15%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 보장 혜택이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참조하세요.


결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 정부?   미국 사회보장국과 the special treaty 를 체결해야 하는데.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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