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09 11:41:21 AM 이전에 증여 한 적이 없으면 100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증여가 발생한 이듬해 4월 15일 전에 증여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Mortgage가 있을경우 Loan 을 Assume 해야 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184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403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