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09 4:00:25 PM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매각관련 사망시 자산 평가액 초과료에 대한 양도차익세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로 받은 재산은 증여하는 사람의 원가기준(감가상각 삭감)으로 양도 차익세가 책정됩니다.증여는 생존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양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시에는 생존시 증여 면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액의 혜택을 받고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184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403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