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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691 공감0 작성일8/27/2015 10:48:13 AM
안녕하세요..

올초에 한국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에 합의하고 5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도중

아내가 말도 없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겠다고 하더니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 맘도 컸지만, 한달, 두달이 지나고 사람들과 친해지다보니

밤늦게 일이 끝나도 사람들과 어울리며새벽 2, 3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첨엔 그래, 일하다가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해야지 하는데,

늦는다는 연락도 전화도 안받으면서

새벽 2, 3시에 들어오기가 일주일에 한두번.

이유는 송별회다 환영회다 미팅이다.

좀 정도껏 하다가 들어오면 안되겠냐 하면 항상 알겠다 하고 또 그럽니다.

저두 참다 참다가 이제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이러면 아이데리고 난 한국 간다고 해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피곤하다고 거부하길 반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4살 아이는 엄마 언제 오냐며 슬퍼서 잠에 들고

이리저리 옷 벗어 던지고 집안은 아이보다 더 어지럽히고 다니고

밥은 커녕 아이 밥도 한달에 한 두번 해주며,

쉬는날에도 아이랑 시간도 안보냅니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하면서 맨날 맨날 속는 기분으로 사는거 같아서

정말이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이혼절차를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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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5 11:59:5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이혼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등에 대하여서 논쟁이 생긴다면, 이혼과정이 더욱 길어질수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하셔서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11:39:29 AM
4살 아이가 있다니 신중하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먼저 아내가 어느 레스토랑에 일하는지.... 몇시에 끝나는지 확인하고....
끝나는 시간에 픽업하시면 어떨까요?
여자가 자꾸 많은 시간을 밖에 있다보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남편이 너무 이러쿵 저러쿵하면 다른 남자와 비교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늦게까지 고생시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아내는 우리 가정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이 켜서 일찍 들어오고...
미워도 아이를 생각해서.... 아내는 조금이라도 벌려고 노력하니....
남편이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대신 아이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 보여주세요.
m**allink****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11:46:56 AM
서로 이해하세요. 확실이 뭐가 문제인지 얘기히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2:08:29 PM
아이가 있는데도 부부관계도 거부하면서 밤새 놀러다닌다니 안좋은 생각먼저 드는군요.
진중하게 상의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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