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은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영주권 초청 서류를 취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임시영주권을 받지 못하신 상태이시라면, VAWA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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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