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5 9:17:39 AM 안녕하세요다른 주에서 결혼을 하셔도 중혼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판결이 나시고 싱글이 되신후, 결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8/6/2015 6:51:04 AM 이혼서류 접수했디는 것으로 이혼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중혼에 해당하여 (시민권 아니라면 시민권 취득은 불가) 연방법에서 금하는 바 형상처벌합니다.법이... 동성결혼은 합법이라도, 중혼이(서류적으로 라도) 위법이라네요!
s**10**** 님 답변 답변일 8/6/2015 8:47:08 AM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인혼 확정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써 다른사람과 결혼을 상담하다니 경악할 일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곳에 질문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 같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8/6/2015 12:05:04 PM 한국에서는 여자가 이혼후 6개월간 재혼 금지기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게 없나봐요. 왜냐하면 그사이에 애기를 배면 누구 아이인지 잘 모르기때문.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6/2015 5:29:45 PM {한국에서는 여자가 이혼후 6개월간 재혼 금지기간이 있는} 조항은 이제 없어 졌습니다.남자에게는 없는 규제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은, 양성평등법 위반이어서 그리고 요즘은 DNA검사로 친부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불필요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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