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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려고 하는데 생활비 문제등등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808 공감0 작성일8/4/2015 9:45:35 PM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바람이나 협의이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인 남편을 만나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결혼한진 15년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일은 하지않았고 남편만났을때 남편은 은퇴한 상태였어요.

재산은 없고요.몇년전 부터 저는 남편이받던 SSA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결정하면서 남편이 자신 이름으로된차 가지는 대신 자신이 받는

연금에서 한달에 생활비 2년동안 주기로 하였는데 각서는 써주어도

이혼서류 작성시 생활비로 신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각서를 따로 써서 공증 한다거나 하면, 이혼후 약속을 어기면 법적 효율이 있는지요?

2 어느분이 말씀하기를 이혼신청 6개월동안 생활고가 문제되면 남편의 연금절반을 더 나눠준다든데 이런게 확실이 있는지요?

3.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마 서류신청이랑 다 셀프로 해야할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거나 하는데는 없을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남편이 속쎡여도 끝가지 이혼은 안하려고 했는데
맘이 떠나니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많이많이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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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5/2015 10:28:31 AM
SSA benefits 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는 결혼기간 동안에 일을 하여 낸 세금에 근거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근로자-배우자도 근로자-배우자가 받는 SSA와는 별도로 derivative benefi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 각자가 별도의 SSA 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시기와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S office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5/2015 5:22:01 AM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누구나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시키기만하면
상대방의 반대가 있던없든 상관없이 신청인의 의사대로 이혼을 시켜줍니다.

**이혼을 해야하는 이유로는
*함께살기싫어서. *이혼하고 싶어서. *꼴보기실어서.
*바람을 피워서. 등등 간단히 사유를 쓰면 됩니다..

**셀프 이혼서류 작성법**
밥원에가셔서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를 받아와서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함.( 잘모르는 부분은 법원에 몇번아고 다시 가셔서
안내직원에게 물으면 자세히 작성법을 알려주므로 거의 모든 도움을 받을수있음)
또한.
영어가 잘 안되시면 이웃이나.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됨.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법원에가서 이혼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반드시 18세이상 제3자]를 통하여 남편에게 이혼청구서를 송달한후,
남편에게 서류를 전달한 사람이 전달했다는 서류에 싸인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때부터 이혼절차가 시작됨

이혼청구 서류를 받은 남편은 30일안에 이혼서류에 적힌 위자료등.내용에 대하여
법원에 답변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신청인은 다시 법원에가서
이혼판결 재판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로부터 5-6개월안에 이혼 판결이 남

**글쓴분의 경우**
질문하신 1.2.3번은 위자료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자료대신하는 SSA의 50%와
남편의 사후 SSA전액을 글쓴분이 받도록
남편과합의해서 공증을받아 이혼판결문에 첨부 해 놓아야만 합니다.

남편의 재산이없다고 하셨으므로 남편과 합의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합의된 내용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반드시 별도서류로 만들어서 공증하신후 판사의 판결을 받아놓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지키지 않을시에 감옥에 보낼수도 있습니다.

글쓴분에게는 아주중요한 내용을 서류거아닌 말로만 약속한후 남편이
이혼판결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며.
글쓴분만 어려움을 당하게되므로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도 없습니다.

**3번처럼
이혼중에 생활비를 안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남편과 분명한 약속을하고
공증서류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4번은
사시는곳을 관할하는 법원에가셔서
이혼신청서를 받아와서 집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어렵지않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혼신청비를 법원에서 면제해주므로
돈 들이지않고 이혼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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