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진행시 양쪽의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서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남편분께 배우자 지원금을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지원금은 상대방의 수입, 본인의 자산현황, 상대방의 자산현황에 따라서 결정될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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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